beta
제주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175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98,90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2015. 7. 14.부터 2015. 12. 14.까지의 차임은 4,000,000원, 2015. 12. 14.부터 연 차임 8,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기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2조 임대인(원고)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5. 7. 14.까지 임차인(피고 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특약사항

1. 위 계약사항은 2017. 12. 14.까지 상호 계약을 유지하며 임차인은 나가기 전에 계약종료 전 6개월 이전에 필히 임대인에게 전하여야 한다. 만일 위반시는 조금더 거주로 간주하여 보증금에 대해 일수로 계산하여 환산한다.

나. 피고는 2016. 11.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자, 원고는 2016.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 종료 전 6개월 이전에 해지통보를 해야 하고, 계약기간인 2017. 12. 14.까지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2016. 12. 14.까지 2015. 및 2016. 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6. 11. 15.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피고가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14. 이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