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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2323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881,7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B, B, 이하 ’B‘라 한다)라는 상호로 반도체 설비 및 부품 등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미국 소재 소외 Master Solutions Semicon Inc.(이하 ‘마스터 솔루션’이라 한다)로부터 Edward TCU(Temperature Control Unit) 40/80 Chiller 4대(이하 ‘이 사건 냉각기계들’이라 한다) 및 Noah Heat Exchanger 2대(이하 ‘이 사건 열교환기들’이라 한다)를 수입하기로 하고, 2017. 5. 1. 피고 회사의 C에게 ‘이 사건 냉각기계들은 마스터 솔루션 주소지에서 픽업하여 Wooden Packing 화물을 나무 상자에 포장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후 항공 운송으로 D회사에게 인도하여 주고, 이 사건 열교환기들은 마스터 솔루션 주소지에서 픽업하여 Wooden Packing 후 해상 운송으로 원고에게 들여와 달라. Wooden Packing 비용까지 포함한 운송비 관련 한화 견적서 등 회신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 2통을 보냈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5. 8. 원고에게 별지와 같은 견적서를 첨부하여 "해상은

5. 12. 출항 기준으로 작업 진행 되었으며

5. 29. 부산 입항 예정이고, 항공은 현지 시간

5. 9. 포장 작업 후 한국 11일 입항 스케쥴입니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라.

미국 소재 소외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7. 5. 3. 마스터 솔루션에서 이 사건 냉각기계들 및 열교환기들을 트럭으로 픽업하여 Wooden Packing 후 시애틀 공항 및 항구로 이동시키고 각 대한항공의 비행기(항공운송) 및 American President Lines LTD(이하 ‘아메리칸 프레지던트 라인’이라 한다)의 선박(해상운송)에 실리도록 하였다.

또한, E은 송하인을 마스터 솔루션, 수하인을 B로 하고 대한항공을 대리하여 항공화물운송장 Airway Bill,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