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유진대부금융에 대하여 부담하는 15,931,130원의 채무 및 피고...
이유
원고는 2010. 8. 24. 이 법원 2009하단27776호로 파산을 선고받고, 2010. 10. 19. 이 법원 2009하면27776호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모두 파산채권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면책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