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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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및 관련 소송 ⑴ 원고와 C은 2015. 7. 30.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5년 제38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대여금 9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C이 원고로부터 원고와 E(C의 처남) 등 3인이 동업하던 중국집(상호: F)의 원고 지분을 매수하기로 한 2015. 7. 30.자 지분매각계약(이하 ‘지분매각계약’이라 한다)에 기하여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수대금 90,00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작성되었다.
⑵ 원고는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6가소17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0. 13.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⑶ 원고는 또 C과 E을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6가소181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0. 1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66,7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⑷ C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19744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7. 1. 11.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C은 지분매각계약을 기망을 원인으로 취소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C이 광주지방법원 2017나5153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8. 25. 항소가 기각되었다.
위 판결은 2017. 9. 12.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⑴ C은 2017. 2. 20. 자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