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6. 7. 02:4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그리드 클럽 앞부터 같은 동 혜화 굴다리 앞까지 약 7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7. 대한민국을 출국하여 2014. 8. 8. 입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