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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2 2014가단172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75,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8. 7. 17. 충북 청원군 B 임야 3,998㎡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 외 1인(남성개발 주식회사로 보인다)에게 매도하였다.

당시 매매잔대금은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남성개발 주식회사(이하 ‘남성개발’이라 한다)는 2008.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45,279,000원, 공사기간 2009. 3. 2.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피고는 2008. 11.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2009. 2.경 C과 남성개발이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가져다놓은 맨홀(가로, 세로, 높이가 약 1m 정도인 것) 수십 개, 흄관(길이 약 2.6m) 수십 개, 덤프트럭 수십 대 분량의 발파석(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설자재’라 한다)이 남겨져 있었다.

청원군수는 2010. 4.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산지로 복구하는 산지전용복구설계서를 2010. 4. 26.까지 작성하여 제출할 것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절차를 취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0. 8. 5.자로 D와 사이에 원고가 D로부터 충북 청원군 E 전 654㎡(이하 ‘이 사건 임차토지’라 한다)를 월 임료 1,000,000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0. 10.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건설자재를 수거하여 갈 것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0. 10. 30. 엠에스건설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산지로 복구하기 위한 공사를 도급하였다.

엠에스건설 주식회사는 위 도급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