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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8. 05:16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불법으로 유턴을 하자 그 부근에 정차하고 있던 개인택시의 운전자가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8. 06:0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일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대장, 피의자 단속 당시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경력증명서 등, 112범죄신고 접수처리표, 피의자 이동로 사진, 수사보고(일반)-행적수사, I주점 술값 계산서, 각 수사보고(일반),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8.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