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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1 2014고정96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58-4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