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1 2014고정96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58-4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