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2. 2. 26.경부터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원고 교회는 피고 C에게 원고 소유 전남 무안군 D 소재 신축판넬 외 2동을 2011. 3.부터 2021. 3.까지 무상임대하여, 피고 C은 위 건물에서 E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였다.
다. 위 지역아동센터에서 2016. 2. 17.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현장조사서에 기재된 재산피해나 건축물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 C은 위 건물 중 지역아동센터가 사용하고 있던 적벽돌조 건물(지역아동센터 사무실)과 조립식 건물(지역아동센터), 시설, 집기비품에 대하여 F공제에 가입하였고, 2016. 4. 29. 이 사건 화재를 원인으로 110,513,605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C은 6,000만 원을 원고 교회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헌금하였고, 피고 B은 그 후 피고 C의 계좌로 그 중 3,833만 원 가량을 이체하였다.
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원고 교회 교인들과 피고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 원고 교회 교인 30명은 이 법원에 담임목사의 해임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무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였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비합1000호), 2017. 6. 12. 사무총회 소집허가결정을 받았다.
사. 원고 교회의 교인들은 2017. 7. 9. 위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사무총회를 개최하여 G을 의장으로 선임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참석자 48명 중 35명의 찬성으로 피고 B을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아. 이 법원은 2017. 10. 25. 2017비합1003호 임시이사건임사건에서 원고 교회의 임시 대표자로 목사 H을 선임하였다.
자. 한편, G은 피고 B을 업무상 배임,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