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09]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의 세액결정방법
부가가치세는 이른바 신고납부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각호 의 사유없이는 그 세액을 경정할 수 없고, 나아가 경정사유가 있어 세무서장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도 근거과세의 원칙상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각호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방낙현 외 1인
중부산세무서장
1. 피고가 1984.3.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8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1,127,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2 , 을 제2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1,2 을 제5호증의 각 기제와 증인 서태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그들 소유의 부산 중구 남포동 3가 6의 1 지상 조표중 10240호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가 6층건 점포 및 주택 건평 1층 38평 2 홉, 2층 38평 2홉, 3층 38평 2홉, 4층 38평 2홉, 5층 38평 2홉, 6층 16평 5홉, 지하실 38평 2홉중 지하실, 1,2,3층 부분의 임대를 업으로 하여 온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602-17-91697)로서 1983년 제2기(1983.7.1.부터 1983.12.31.까지)동안의 임대료수입내역이 별지 제3목록 임대수입명세서 기재와 같다고 하여 별지 제1목록 세액계산서중 "원고신고액"난 기재내용과 같은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신고내용에 의하면 양화점으로 쓰고 있는 1층의 평당 월 임대료가 38,907원{7,003,286원÷6÷31.2(공유면적을 제외한 실평수)=37,410원이나 피고가 위와 같이 계산함}인데 이는 부산 중구 남포동 2가 17의 2 소재 점포용 건물(원고들 소유점포로부터 약 100미터가량 떨어진 지점)의 임대업자인 소외 김수길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임대료수입)신고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1층 양화점의 평당 월임대료 금 60,177원에 비교하면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어서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위 신고내용에는 오류 내지 탈루가 있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하여 추가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1층부분의 임대료에 관하여는 위 소외 김수길 소유건물의 1층부분 임대료를 권형으로 삼고, 지하와 2,3층 부분의 임대료에 관하여는 위1층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고 이에 국세청 훈령에 의하여 정한 임대료 층별계수를 적용하여 원고들의 1983년 제2기동안의 임대료수입을 별지 제2목록 임대수입추계내역표 기재와 같이 추계결정한 다음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동법시행령 제52조의 2 에 의한 탄력세율(10/100)을 적용하여 198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별지 제1목록 과세내역서중 "피고결정액"난 기재와 같이 추가경정하여 1984.3.23. 이를 원고에게 고지(당초 고지한 세액은 금 1,659,834원 이었으나 1984.8.30. 위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의 위 신고내용에는 오류 내지 탈루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자료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경정사유도 없이 추가경정하기에 이르고, 추계결정사유도 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는 이른바 신고납부세이므로 납세의무있는 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 동시행령 제10조의 2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없이는 그 세액을 경정할 수 없고, 나아가 경정사유가 있어 세무서장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도 근거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6조 )상 실질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각호 의 사유가 있는 경유에 한하여 이를 추계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증인 조영수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2, 증인 박석규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3,4,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에 따른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위 과세기간동안 위 건물중의 지하실을 소외 김시숙에게 보증금 6,000,000원, 월세 금 650,000원에, 1층을 소외 조영수에게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금 1,100,000원에, 2층을 소외 우경자에게 보증금 4,000,000원, 월세 금 650,000원에, 3층을 소외 박광현에게 보증금 3,000,000원, 월세 금 450,000원에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위 보증금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1983년 제2기분의 과세표준을 산출하면 별지 제3목록 임대수입명세서 기재와 같이 금 18,027,558원이 되므로 원고들의 위 신고내용은 진실에 부함하고 거기에 어떤 오류나 탈루가 있다 할 수 없으며, 가사 원고들의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제출이 없이 추가경정하는 경우에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위 건물임대업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1 내지 4), 화해조서(갑 제2호증), 매입매출장(갑 제11호증)등의 증빙서류와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었고 또 이들 서류만으로도 위 건물임대에 관한 과세표준을 쉽게 계산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니 피고로서는 이들 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추계방법의 적정여부에 관하여는 더 살필 것 없이 추가경정요건 내지 추계결정요건을 모두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