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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319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도 J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J이 진행하는 사업과 그 경과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이 돈을 전달한 점, 당시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민사집행절차의 적정한 이행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고소인인 집행채권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