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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22 2014가합2203

임대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은 연대하여 53,800,000원,

나. 피고 B은 피고 C, D과 연대하여 제1의 가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서 2012. 3. 25. ‘E’를 공동운영하는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 C는 위 공동사업계약서에 날인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 공동사업 계약서〉 E(원장 피고 B, 이하 ‘갑’이라 한다), F(대표 피고 D,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갑 소유인 E 공동사업 운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사업운영에 관하여 상호 신의와 원칙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기로 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 소유인 E 내 공룡전시, 파충류 전시, 입체(4D) 영상관, 각종 이벤트 등의 추가 콘텐츠 시설 조성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시설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성실히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만족도를 높여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성공적인 공동사업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공동사업 계약내용)

1. 공동사업명 : E

2. 기간 : 2012년 4월 - 2015년 3월

3. 사업장소 : 경주 G에 있는 E 제3조 (계약기간 및 갱신)

1.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상호 협의 시 3년 연장할 수 있다.

2. ‘갑’ 또는 ‘을’은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연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서면 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해지된다.

제4조(계약의 권한 및 조율) ‘갑’과 ‘을’의 계약에 관한 권한은 ‘갑’, ‘을’로 하고 공동사업에 관한 업무를 조율, 관리, 감독, 결정할 수 있다.

‘을’은 별도의 영업 법인을 구성하여 상호 및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공동 사업 목적물 사용권)

1. ‘을’은 본 계약에 명시한 ‘갑’의 소유 목적물 공동사업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한 일로부터 목적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