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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4 2015고합182

살인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3. 23:3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E 아파트에 있는 F 치킨집에서, 피해자 G(39세), H, I,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I가 J의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 있던 칼을 가져와 테이블에 꽂는 등 감정이 격화된 상태였고, 이후 같은 날 03:00경까지 피해자 및 H과 함께 인근 K아파트에 있는 L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E 아파트로 돌아와 H은 귀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위 E 아파트 상가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4. 03:34경 위 E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에서, 술을 더 마시러 가자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같은 날 03:38경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의 머리가 땅에 닿도록 넘어뜨리고, 상체를 일으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의 머리가 땅에 닿도록 재차 넘어뜨려 피해자를 잠시 기절시킨 뒤,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며, 주위를 서성거리다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상체를 일으키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땅에 들이받게 하고, 괴로워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으며, 약 12초간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발뒤꿈치로 내리찍으며, 기절한 듯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고도의 두경부 손상 및 기도폐색질식이나 경부압박질식 등의 기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