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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40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절취금액이 소액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7. 12. 주거침입,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