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2.27 2019도1366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화성시 F 전 2,688㎡에 관한 농지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어 2015.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위반죄에서 자경의사, 범죄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및 화성시 B 전 2,241㎡에 관한 농지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6조 위반죄에서 농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 제6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