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득일부터 1년 후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진행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4091 | 토초 | 1993-11-17

문서번호

재이46014-4091 (1993.11.17)

세목

토초

요 지

취득일부터 1년(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에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 진행된 경우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 (다만,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호 (이하 본토지)의 건축허가 취소는 건축법 제12조에 의한 건축제한이 아니므로 토초세 과세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토초세 고지진 심사청구 결정통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질의합니다.

본인은 본토지를

1991년 11월 22일 : 토지매입 등기 완료

1991년 12월말 : 건축물의 건축목적으로 ○○구청 도시정비과에 형질변경신청을 을 의뢰

1992년 05월 15일 : ○○구청으로부터 신청지 주변에 소로망계획 수립후 형질변경을 재검토한다는 결과를 통보 받음.

1992년 06월초 : 본토지 주변이 이미 개발되어 있고 소로망도 정비되어 있음을 사진을 첨부하여 증명하고 재검토를 요청.

1992년 08월초 : ○○구청 도시정비과로부터 1992년 07월이후 건축법이 바뀌어 100평미만의 토지는 형질변경없이 건축이 가능하며 본토지도 형질변경 신청을 취하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된다고 알려줌.

1992년 09월 04일 : 건축허가를 신청, 건축허가를 얻음.

1992년 12월초 : 건축 착공계를 제출하려 했으나 구청내부상의 문제(구체적인 내용을 알수없음)가 있어 착공계를 받을수 없다고 함.

1992년 12월 16일 : 구청으로부터 본토지의 건축허가는 감사원의 지적사항(구체적인 내용미상)이 되어 있음으로 자진해서 건축허가를 취소 해줄것을 종용 받음.

1993년 01월 08일 : 본토지의 건축 허가가 1992년 12월 22일부로 ○○구청장 직권으로 취소 되었음을 통보받음.

1993년 01월 15일 ---현재 : 고등법원에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중. 상술한 바와 같이 본인은 본토지를 구입하여 건축을 하고자 부단히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건축을 할수 없었다.

○○구청의 건축허가 취소에 의한 건축제한이 건축법12조에 의한 건축제한이 아니므로 본토지가 유휴토지이며 때문에 토조세 부과대상토지라함은 부당하지 않는가

또한 ○○구청도 행정부일진대 구청의 건축제한이 아니었다면 본토지가 지금까지도 유휴토지로 남아있겠는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