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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48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2. 27.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