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0나54172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 ‘E( 사업자 등록 인은 피고)’ 이 발주한 순천시 F 소재 저온 저장고 설치 공사( 냉동기계 설치공사와 우레탄 단열공사) 중 냉동기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은 48,290,000원( 부가 세 포함),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시운전 완료시 일주일 이내 전액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를 도급 받았고(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그 후 위 계약에 따라 2018. 10. 말경 냉동기계 설치를 완료하여 시운전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10. 31. ‘E’ 명의로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아 이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8,290,000원(= 48,29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E’ 의 실제 운영자가 제 1 심 공동 피고들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 알고 거래를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계약 당사자로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다.

피고는 ‘E’ 의 직원일 뿐이고 실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제 1 심 공동 피고 D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도급 받았고, 위 D은 E의 실질적인 사업 자인 제 1 심 공동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하였던 것이며, 피고는 단지 제 1 심 공동 피고들을 위하여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이다.

더욱이 원고도 피고가 명의 대여자에 불과 하다는 사정에 관하여 공사현장에 자주 와서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