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0 2020가단537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238,3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 증 내지 갑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7. 8. 16. C 조합로부터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55,000,000원을 대출 받아 같은 달 17. 그 중 54,9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사실, 당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C 조합에 대한 원고의 대출원리 금 채무를 대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20. 3. 경까지 C 조합에 원고를 대신하여 대출 원금 중 4,661,700원만을 상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원금 잔액이 50,238,300원( =54,900,000 원 -4,661,700원) 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238,3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