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23 2020가단633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별지 1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