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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2016.4.8.선고 2016고단97 판결

가.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나.도박공간개설·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6고단97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나.도박공간 개설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B

3.가.나. C

4.가.나.D

5.가.나. E

6.가.나.F

7.가.나. G

8.가.나.H

검사

남계식(기소),원선아(공판)

변호인

변호사I( 피고인 A을위하여)

판결선고

2016. 4. 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F, G, H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F, G, H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

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 피고인 C에 대하여 120시간, 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3, 4, 6, 7, 8, 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0, 11, 12호를 피고인 B으

로부터, 증 제13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77,502,616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 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 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 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5. 2.경부터 필리핀 클락 지역 에 있는 주택에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사이트( 인터넷으로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경기 개최 전 그 결과를 예측하고 도금을 걸게 한 후 그 결 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환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도박 사이트, 사이트 이름 : J, 사이트 주소 : K)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부터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J'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C, D , E, B은 위 A 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C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면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 및 도박자금 입출금 내역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 D은 스포츠경기 상황 및 결과와 이에 따 른 배당률을 위 도박사이트에 입력하고, 피고인 E는 사무실 및 도박자금 입출금 내역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은행현금자동지급기 등을 다니면 서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맡았다.

피고인들은 2015. 5. 2.경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필리핀 클락 지역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부터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들에게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결과를 경 기 개최 전 예측하여 한 게임당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일정비율을 곱 하여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유사행위를 하고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9. 26.경부터 광주 서구 L 103호, 202호에서 스포츠토토와 유 사한 사이트(사이트 이름 : M, 사이트 주소 : N)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임 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M'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C, D, E, F, B, G, H은 위 A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C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면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 및 도박자금 입출금 내역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 D은 스포츠경기 상황 및 결과와 이에 따 른 배당률을 위 도박사이트에 입력하고, 피고인 E는 위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도박자금 입출금 내역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 F은 회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신규회원 들의 확인 등 업무를 맡고, 피고인 B은 사무실 인근에 있는 은행현금입출금기에서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맡고, 피고인 G, H은 2015. 11.경부 터 위 도박사이트 게시판에 회원인 것처럼 글을 작성하면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업 무를 맡았다.

피고인들은 2015. 9. 26.경부터 2015. 12. 21.경까지 사이에(피고인 G, H은 2015. 11. 경부터 2015. 12. 21.경까지 사이에) 위 L 103호, 202호에서 컴퓨터로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들에게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결과를 경기 개최 전 예측하여 한 게임당 최저 5,000원부 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 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 이와 같이 유사행위를 하고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다 . 피고인 A은 2015. 12. 23.경부터 필리핀 세부 지역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M 사 이트 대신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사이트(사이트 이름 : 0, 사이트 주소 : P)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C, D, E, F, B, G, H은 위 A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C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 면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 및 도박자금 입출금 내역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 D은 스포츠 경기 상황 및 결과와 이에 따른 배당률을 위 도박사이트에 입력하고, 피고인 E는 사무 실 및 도박자금 입출금 내역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 F은 회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신 규회원들의 확인 등 업무를 맡고, 피고인 B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은행현금자동 지급기 등을 다니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맡고, 피고 인 G, H은 2015. 11.경부터 위 도박사이트 게시판에 회원인 것처럼 글을 작성하면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업무를 맡았다.

피고인들은 2015. 12. 23.경부터 2016. 1. 22.경까지 사이에 위 필리핀 세부 지역 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들에게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결과를 경기 개최 전 예측하여 한 게임당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 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유사행위를 하고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5. 5.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R 웨딩홀 카페에서 제1의 가. 항 기 재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통장 판매자로부터 S 명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T) 와 농협 계좌( 계좌번호 U, V, W)의 통장, 현금카드와 비밀 번호 등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계좌 1개당 현금 15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교부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9. 하순경 광주 북구 임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의 나. 항 기재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통장 판매자를 만나 X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Y )와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Z), 광주은행 계좌( 계 좌번호 : AA)의 통장,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계좌 1개당 현금 150만 원씩 합계 4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계좌이체 계좌거래 명세표, 입금계좌 확인 · 충전 · 베팅 · 환전결과 화면캡쳐 출력물,

가입 유도 문자캡쳐화면 출력물, 사이트 모니터링 화면 출력물, 게시판 게시글, 문

자메시지 화면, 사이트 게시판 게시글 캡쳐화면 출력물, 변경된 주소 AB 접속화면

캡쳐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도박

개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

체 양수의 점 )

나 .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247조, 형법 제30조( 도박개장의 점 )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F, G, H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F, G,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1.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수사보고(추징), 수사보고(범죄일람

표 내용 수정 - 도박 입금액 재산정),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 계좌거래내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한 이득액 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 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E, H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 F, G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였고, 협심증을 앓고 있는 노모와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이 각 얻은 이득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송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