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9.18 2014고단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으로서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2014. 03. 21. 19:0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창녕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도천면 도천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이사(0.124%)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사실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