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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9.18 2014고단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으로서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2014. 03. 21. 19:0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창녕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도천면 도천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이사(0.124%)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사실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