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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5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1호를 몰수하고, 33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대포 계좌 모집 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7. 2. 경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인출 금의 6%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의 인출 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대포 계좌 모집 책이 피고인에게 대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피고인이 인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금을 대포 계좌에 입금시키고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위 조직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7. 2.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한 후 “E 이라는 사람이 D 씨 명의 통장을 2개 개설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D 씨가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알려 드리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세요.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F 명의 농협 G 계좌로 56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개봉로에 있는 국민은행 개봉 남 지점에서 위 조직의 지시를 받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560만 원을 인출한 후 무통장 송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