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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1 2013고합5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16:4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건물 2층 계단에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F(여, 21세)에게 김밥을 사주어 환심을 산 다음 노래방에 가면 돈을 준다고 유인하여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노래방 문이 닫혀있어 들어갈 수 없자 노래방 앞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이쁘다.”고 말하며 갑자기 허벅지와 가슴 위를 손으로 만지고 뺨에 뽀뽀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장애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