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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2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28』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 경 서울 강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 생활 비가 필요하고 지인 G에게 빌린 돈도 갚아야 하는데, 7월 말까지 변제할 것이고 선이자 10%를 줄 테니 10,000,000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8,000,000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4. 경 서울 마포구 소재 홍익 대학교 앞 불상의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I에게 “ 비트 코 인은 나라마다 시세가 다르므로, 비트 코 인을 구입해서 외국에서 판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40,000,000원을 투자 하면 10% 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비트 코 인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20,000,000원을, 같은 달 5. 경 2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5. 21:00 경 마카오에 있는 페리 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K에게 “ 비트 코 인은 나라마다 시세가 다르다, 비트 코 인을 원화로 구입하고 홍 콩에 가서 프랑스 지인에게 판매하면 환전하는 것보다 훨씬 홍 콩 달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