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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08 2018고단13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메 르 세 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인 시가 90,455,561원 상당의 C 벤츠 승용차 1대를 2016. 5. 20.부터 2017. 3. 20.까지 11개월 간 임차 하여 사용하고 월 임차료는 매월 3,601,110 원씩 납부하기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임차계약에 따라 위 차량을 임차한 후, 2016. 7. 23. 고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 3,500만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D로부터 3,5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시설 대여( 리스) 신청서, 계약 관련 서류

1. 수사보고( 피의 자로부터 장물 취득한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대출금을 변제하고 차량을 회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