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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8나312389

손해배상(이혼)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와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 2명이 있다.

피고는 C와 2016. 8.경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하던 중 C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교제를 중단하였다.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C의 계속된 부정행위, 원고와 시댁간의 불화, 원고가 C에게 가한 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파탄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 9, 20,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C와 2010. 1. 2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사실, ②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