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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1가단5800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1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0. 6. 29. 토지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전남 함평군 G 외 3필지 지상에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2) 피고는 2010. 7. 1. 위 공사 중 토목, 건축공사를 유한회사 우진종합건설(조직변경으로 주식회사 아주건설로 변경, 이하 ‘우진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3) 원고 A은 우진건설에 다른 근로자들과 일용직 형틀목공으로 고용되어 2010. 9. 17. 14:00경 위 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6m 높이의 벽에 사다리를 걸치고, 그 위에 부착되어 있는 폼을 고정시키는 파이프에 안전고리를 거는 외에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밀리면서 위 안전고리가 풀려 추락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4)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제1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5)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 3항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토지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수급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토목, 건축공사를 우진건설에 하도급하였으므로, 그의 수급인인 우진건설이 사용하는 원고 A 등 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 장소와 같이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