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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2.11 2013가단33231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58,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다 갚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원주시 C에 있는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피고는 2010. 6. 11. D으로부터 A건물 41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양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10. 8.분 관리비 320,4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위 점포의 전소유자인 D이 미납한 2009. 10분부터 2010. 5.분까지의 관리비 채무 합계 9,738,070원을 승계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D의 특별승계인에 불과하므로, D이 체납한 관리비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10. 12. 중순경 피고의 건물에 무단 침입하여 피고의 소유물을 파손함으로써 피고에게 합계 48,475,00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에게 위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한 다음 2010. 8.분 관리비 320,4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점포의 전 소유자인 D은 2009. 10분부터 2010. 5.분까지의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 합계 9,738,0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인 A 건물관리규정 제11조는 회원(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상가의 점포주를 말한다)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5조는 동 관리규정에 따른 권리의무가 회원의 지위를 승계한 회원에게 자동 승계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집합건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