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0 2014고정23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23. 07:17경, 2013. 6. 27. 12:46경 각 부천시 원미구 상2동 중동전화국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