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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7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3.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740] 피고인은 2017. 12. 20. 경 대전 동구 C 건물 207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갤 럭 시 S7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50,000 원을 이체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교부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E) 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0. 경부터 2018. 3.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합계 6,81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970] 피고인은 2018. 3. 27. 19:50 경 대전 일원 피고인의 주거지 및 인근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F ’에 테니스 라켓( 윌슨 블레이드 981) 판매 글을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8 만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케이 뱅크 계좌( 계좌번호 : H) 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5. 경부터 2018. 4.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