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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5 2014구단154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9. 17. 원고가 2014. 9. 4. 22:25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192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소유의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년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점, 원고가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시장에서 야채 등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납품, 배송하는 일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취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2535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및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