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1.13 2019노34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 4,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위 돈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여 신용도를 높인 다음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전부 상환할 의사였고, 위 돈을 받아 실제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하는 바람에 제2금융권 등에서 추가 대출을 받게 된 것이므로, 위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