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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노50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C의 일관된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의 점에 관하여 죄 명, 적용 법조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 283조 제 1, 3 항에 따라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원심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항소 이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의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C의 진술이 유일한 데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기재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C이 이 사건 이후 최초로 2014. 9. 29.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이 없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