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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03 2012가단144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 C, D 주식회사, E, F에 대한 청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순천시 I 임야 20405㎡(2011. 10. 21. 19480㎡가 G로 분할되고, 위 G는 2013. 6. 4. 1748㎡가 J로, 4710㎡가 H로 분할되었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순천시 G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 12. 15. 접수 제54630호로 피고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법원 2012. 7. 18. 접수 제30120호로 피고 D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위 G 임야 중 194800분의 49585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인 2011. 12. 15. 위 법원 접수 제54631호로 피고 E, F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라.

주식회사 만조는 2013. 6. 5. 위 순천시 J 174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에는 별지 도면 표시 라부분 699㎡가 포함되어 있다.

마. 원고는 순천시 G 임야 19480㎡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3,305㎡(별지 감정도 표시 1, 39, 40, 65, 66, 67, 68, 6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라, 바 부분)의 매수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토지분할로 원고가 매수를 구하는 토지는 측량감정결과 순천시 G 임야 1302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9, 1, 69, 68, 35, 36, 37, 38, 3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537㎡와 H 임야 471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5, 40, 41, 42, 43, 44, 67, 66, 6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069㎡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순천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6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순천시 G 임야 19480㎡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