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3 2016고단20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14:1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51 우리은행 중앙금융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대로 301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XCITING R400I(399cc)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