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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2. 00:4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D 앞 강변 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12.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에 있는 강변 북로를 반포 대교 방면에서 한남 대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만연히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 여, 54세)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 남,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