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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8누4666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5. 2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유족급여 64,247,440원 및 장의비 9,812,34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을 다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피고가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