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8 2016고정16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0. 04:34 경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신길 샛 뿔 삼거리 앞 도로에서, 2012. 6. 4. 14:05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정지 초교 삼거리 앞 도로에서, 2013. 3. 22. 17:07 경 안산시 상록 구 사사동 수인 산업도로에서, 2014. 11. 10. 18:08 경 경남 통영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옵티마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의무보험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