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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3가합5114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F은 연대하여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과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업무 등을 위하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다. 2) A은 2011. 9. 18.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경영개선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3) A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2하합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는 2012. 9. 26.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4) 피고 B, F, G, H 및 L은 A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등 경영진으로서 그 지위 및 재직기간 등은 다음과순번 피고 지위 재직기간 1 B 대표이사 2004. 10. 21. ~ 2011. 9. 17. 2 L 이사 2004. 10. 21. ~ 2011. 9. 17. 3 F 이사(비등기) 2002. 2. 1. ~ 2011. 9. 17. 4 G 이사 및 감사위원 2005. 9. 23. ~ 2008. 9. 23. 5 H 이사 및 감사위원 2008. 9. 23. ~ 2011. 9. 17. 같다.

5) L은 2012. 1. 12. 사망하였다. L의 처인 피고 C과 L의 자녀인 피고 D, E가 L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6) I회계법인은 회계감사업무, 회계에 관한 감정, 증명, 정리에 관한 업무를 영위하는 회계법인이다.

피고 J, K는 피고 I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이다.

나. A의 분식회계 등 1)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가)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ㆍ유지해야 한다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2항,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2010. 9. 2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위 자산건전성 분류는 차주단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