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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고정6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법률상 부부로 지내다가 2016. 4. 21. 협의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0. 20:00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107동 1105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있는데 음식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안 했다. 그게 대수냐”라고 대답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이따위로 살 거면 이혼하자, 대신에 재산 반절을 내놔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산에 기여한 것도 없는데 왜 요구를 하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