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고정6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법률상 부부로 지내다가 2016. 4. 21. 협의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0. 20:00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107동 1105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있는데 음식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안 했다. 그게 대수냐”라고 대답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이따위로 살 거면 이혼하자, 대신에 재산 반절을 내놔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산에 기여한 것도 없는데 왜 요구를 하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