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건)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4. 27. 피고 C이 운영하는 ‘D’에 방문하여 미용사인 피고 B로부터 뿌리 매직 스트레이트퍼머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시술 직후 모발 손상이 발견되어 피고들 미용실에 이를 알리고 다시 방문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6. 5. 5. 위 미용실에 다시 방문하였고, 피고 B는 원고의 머리 상태를 확인한 후 시술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복구 매직 스트레이트퍼머를 진행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2차례의 시술 후 모발이 손상되고 두피가 따끔거리는 증상이 발생하여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고 다른 미용실을 찾아가 모발 복구 시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뿌리 매직 스트레이트퍼머를 함에 있어 퍼머를 하기 전에 시술받는 사람의 모발, 두피 상태 등을 잘 살펴 정확히 진단하고 모발 및 두피가 손상되지 않거나 모발 손상정도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모발 및 두피 손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에 따라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갑 제8, 11,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모발복구비용 및 손발모발용 제품 구입비용 810,000원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두피 손상에 따른 견적서에 기재된 1,478,000원도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탈모관리를 위한 견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탈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