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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0 2013고정134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피고인은 2011. 1. 27.부터 2011. 6. 22.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명 필리핀 C사장이 운영하는 불상의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92회에 걸쳐 16,360,000원을 이체하고 이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금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