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18:00경 울산 남구 B건물 지하 3층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설비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62세)로부터 피고인의 과실로 소변기 압봉래버가 망가졌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와 다투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약 3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탈의실 캐비닛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과도 휴대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과도 휴대 특수협박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