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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5 2016나574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그 무렵 한성해운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부선(艀船) A(선박번호 D, 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이용기간 2013. 6. 23.부터 같은 달 27.까지로, 용선료 99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여 이용하게 하는 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경 주식회사 울산선박과 울산에서 인천북항까지 기자재를 운송해 주기로 하는 물품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물품운송계약에서의 기자재를 실은 이 사건 부선은 피고가 E으로부터 별도로 용선한 예인선 C(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 한다)의 예인 아래 2013. 6. 27. 인천북항 검역묘지(선박이 입항 전에 검역관청에 소정의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검역을 받기 위해 닻을 내리고 대기하는 장소)에 도착하여 앵커를 투묘하였다.

다. 이 사건 부선에 승선해 있던 선두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선이 검역묘지에 앵커를 투묘해 있을 당시 이 사건 예인선의 선장에게 이 사건 부선 발전기의 냉각수통이 고장 난 사실을 알렸다.

이후 이 사건 부선은 냉각수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발전기를 가동하여 앵커를 양묘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인천북항에 이르러 다시 앵커를 투묘하고, 이 사건 부선 측면 모서리 부근의 계선줄(모야)을 부두에 묶어 접안하였으며, 그 상태에서 같은 날 19:00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에 하역작업이 마쳐졌다. 라.

위와 같이 하역작업이 마무리될 무렵 고장 난 이 사건 부선 발전기의 냉각수통이 분리되어 수리에 맡겨졌다.

발전기를 가동하지 못하여 투묘했던 앵커를 양묘할 수 없었던 이 사건 부선은 위에서와 같이 계선줄에 묶인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