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8330』 피고인은 2019. 10. 13. 18: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컴퓨터 모니터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모니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같은 날 6,000원, 다음 날인 10. 14. 50,000원 합계 5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905』 피고인은 2019. 11. 15.경 인천 부평구 F 피고인의 집에서, C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G이 게시한 ‘삼성 27인치 TV모니터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게 모니터가 있다. 35,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6. 16:48경 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019고단8330』
1. D의 진술서 송금내역, 대화내역 『2019고단8905』
1. G의 진술서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모니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