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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53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1. 8.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불상 소재 E노래방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소재지 란에 ‘서울시 마포구 F’, 보증금 란에 ‘이천 오백만원’, 임대인 성명 란에 ‘G’이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각 기재한 뒤 임대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H빌딩 신관 1층 소재 I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의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B, C, D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J에게 “B는 현재 해당 주소지에서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한 상태로 살고 있다. 위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임대인 G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1,000만 원을 대출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G에게 확인하려는 J의 전화를 받아 “내가 G이다. B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내고 임차하지도 아니하였고, 위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G으로부터 동의받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같은 날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K 소유의 1,000만 원을 B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