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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18나2589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울주군 D 도로 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E이 1936. 3. 17.부터 소유하였는데, E이 1955. 8. 16. 사망하여 F가 상속하였고, F가 2002. 12. 5.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G과 자녀들인 원고들이 상속하였다가, G이 2010. 3. 17. 사망하여 그 지분을 원고들이 상속함에 따라, 현재 원고들이 각 1/2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3. 4. 26. 이전부터 피고가 도로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3. 4. 26.부터 2018. 7. 31.까지의 차임은 729,544원이고, 그 이후의 월 차임은 13,04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소제기일인 2018. 4. 25.부터 5년을 역산한 2013. 4. 26.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 4. 26.부터 2018. 7. 31.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각 364,772원(= 729,544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8. 8.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각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각 월 6,521원 = 13,04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