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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5가단509508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0,011,250원과 이에 대한 20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재건축사업조합으로부터 서울 중구 E 대 4,144.3㎡ 지상에 신축하는 ‘F’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09. 1. 16. 망 C과 사이에 위 상가 4층 1구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임차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대상부동산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대상 점포 4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 대상 업종 아동, 스포츠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임대분양대금 총액 87,000,00 임대보증금 38,500,000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48,500,000 ② 분양대금은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정 달의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구분 납부일자 납부비율 분양대금내역(원)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제외한 분양대금 부가가치세 납부의 계 계약금 계약시 20% 7,700,000 9,700,000 970,000 18,370,000 1차중도금 2009년 2월 15% 5,775,000 7,275,000 727,500 13,777,500 2차중도금 2009년 4월 15% 5,775,000 7,275,000 727,500 13,777,500 3차중도금 2009년 6월 15% 5,775,000 7,275,000 727,500 13,777,500 4차중도금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