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3노50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의 계속되는 음주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9. 12.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어 석방된 이후에도 피해자 D의 E떡방 업무를 방해하는 등 5건의 범행에 더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주취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